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는 ‘의료인 면허취소법’으로 지칭되는 의료법(2023.5.19. 법률 제19421호 개정) 제65조 일부가 “직업선택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며 헌법소원 심판청구서를 11월 20일(월)에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개정된 의료법은 치과의사, 의사, 한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조산사, 안마사가 모든 범죄에서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을 경우 면허가 취소되는 법이다. 신인식 치협 법제이사(치과의사, 변호사)는 과거 헌법재판관으로 재임했던 이정미 상임 고문변호사(법무법인 로고스)와 2023년 11월 20일 시행된 의료법(일명 ‘면허취소법’)과 관련해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 내용을 의료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시점부터 오랜 기간 준비했다. 적법요건 통과의 어려움이 예상되나 헌법재판소가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 의료법 재개정의 길을 열어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치협은 심판청구를 제출하며 대상 조항의 개정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당초 성범죄나 특정강력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에 대한 규제를 위해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됐으나, 이후 총 4개의 의료법 개정안이 제출돼 각 개정안을 통합하는 과정에서 모든 범죄에 대한 통합 안으로 보건복지
치과 의료기관들이 ‘의료인 면허취소법’과 ‘간호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에 반대하며 5월 11일하루전체 휴진을 예고했다.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은 5월 3일 공개한 로드맵에서, 5월 11일 치과 의료기관 전체 하루 휴진을 시행하고,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강력히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치협은 이번 투쟁을 통해 해당 법안들에 대한 치과계의 분노와 우려를 공개적으로 표명하고, 대통령과 정부가 끝내 의료인 면허취소법 및 간호법 재논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오는 17일에는 전체 보건복지의료연대 차원의 ‘400만 연대 총파업’을 예고하며, 보건복지의료연대와 함께 해당 법안의 폐기를 위해 모든 역량을 기울일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5월 1일 공식 출범한 치협 제33대 집행부는 투쟁 로드맵이 확정됨에 따라 발걸음을 빠르게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치협은 금일 각 시도지부로 긴급 공문을 보내 투쟁 일정을 상세히 공유하고, 각 지부 회원들의 적극적 참여를 요청했다. 같은 날 오후에는 치협 회관 전면에 ‘의료인 면허취소법·간호법 대통령 거부권을 강력 촉구한다’는 내용의 대형 플래카드를 내걸고, 치과계의 요구사항과 단호한 투쟁 의지를 대내외에 알렸다. 이는 지난 4월
박태근 대한치과의사협회장은 지난 13일과 14일 양일 간 국회를 찾아 9명의 국회의원들을 연달아 만나 의료계 최대 이슈인 의료인 면허취소법 등 치과계 주요 현안과제에 대해 설명하고 협조를 당부했다. 이번 면담을 가진 의원은 강선우, 홍석준, 최영희, 서정숙, 최연숙, 강은미, 김민석, 신현영, 이종성 의원 등이며, 이들 의원은 박 협회장 연임에 대한 축하 인사와 함께 향후 치협과의 정책적 연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자는 뜻을 전달했다. 특히 이번 국회 방문에서는 지난달 본회의 직회부가 결정돼 의료계 안팎의 시선이 쏠려 있는 의료인 면허취소법과 관련 삭발, 궐기대회, 단식을 이어간 박 협회장의 최근 행보가 자연스럽게 화제에 올랐다. 박 협회장은 이와 관련 해당 법안에 대해 치과계가 매우 강력한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제한 다음 무엇보다 금고 이상의 형이라는 기준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해당 법안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면허 취소가 될 뿐 아니라 집행된 뒤에도 2년 내지 5년, 10년까지도 정지될 수 있는 상황이어서 치과의사 회원들이 느끼는 위기감이 대단히 크다”며 “이에 제가 대표로 삭발을 하게 됐고 이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방병원협회, 대한치과병원협회는 최근 보건복지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로 직접 회부된 ‘의료인 면허 취소법(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공동 성명을 통해 ‘결사반대’라는 입장을 밝혔다. 4개 단체는 해당 법안에 대해 “의료와 관계된 범죄뿐만 아니라 교통사고 등 모든 범죄에 대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으면 의료인 면허가 취소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고 부당하다”며, “특정 직업군을 타 직종과 불합리하게 차별하는 등 형평성에 반하는 과잉규제”라고 평가했다. 이들은 “직무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범법 행위까지 광범위하게 의료직무 박탈의 근거로 삼는 것은 과중한 규제이며 이중처벌”이라며 “한 순간의 교통사고만으로도 한 의료인이 평생을 바쳐 이룬 길을 포기하게 만드는 것이 과연 의료인에게 높은 윤리의식을 요구하고 그 면허를 엄격하게 관리하겠다는 개정안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겠는가”라고 물었다. 4대 단체는 “의료인의 면허 결격사유를 범죄의 종류나 유형을 한정하지 않은 채, 사실상 모든 범죄로 하여 강제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오히려 의료인이 자율적으로 윤리의식을 제고하고 스스로 엄격하게 면허를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출